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살짝 적어둡니다.
혹 원더페스티벌 등의 모형 행사에서 개인 딜러가 판매하는 레진 피규어 등 저작권 소유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조형물의 제작도 제 2차 창작 행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이 조형물들의 경우에는 보통 행사 주최측에서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소정의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증지를 배부해 주거나 무료로 허가. 단 사전 신고한 가격과 수량에 맞추어 지정된 판매 경로를 통해서 판매할 것'정도의 제한만으로 캐릭터 사용권과 2차 창작물로서의 저작권 행사를 허가해 줍니다.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로, 니트로플러스사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검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자유로운 통신 판매를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 원작 저작권 소유자 측의 의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펭귄대왕님께서 달아주신 덧글을 보고 추가합니다) 또는 원작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작가의 지향점과 매우 다르게 표현된 작품의 경우(전연령 작품의 캐릭터를 이용한 지나친 에로 혹은 폭력 묘사, 혹은 세계관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묘사),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개조한 제품에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주최측의 판단에 따라 판매와 전시가 금지됩니다만, 몇몇 까다로운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표현의 자유에 맡기는 편이지요.
결론을 말하자면, '제작자가 옥션 등 제시되지 않은 판매 경로를 통해 2차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제 3자가 이 2차 저작물을 카피(리캐스트)해서 유통하는 등 기존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2차 저작물의 제작 행위는 합법'이 됩니다.
문제가 된 FSS의 경우 원 저작자인 나가노씨께서 SD화도 싫어하는 것으로 보아 2차 저작물을 기피하시는 듯 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FSS에 관심이 없다보니 이게 사실인지 도시전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군요. 하지만 일전 원더페스티벌에서 FSS 캐릭터의 핑키스트리트형 피규어의 판매가 허가되었다는 것을 비롯, 개인 딜러들의 FSS 관련 2차 저작물 제작이 꾸준하고 또 활발하다는 사례를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은 딱히 2차 창작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동인지 등 출판물로서의 제 2차 창작물에 관한 것은 일단 해당 시장의 규모가 몇 배는 크고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가능하다는 등의 각종 특수성 때문에 온전한 저작권 관리에 무리가 따르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항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라고는 아직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형물(이 경우 해당 규정이 확립되고 있는 케이스이니 100% 적용은 불가능합니다만 간접적으로나마 허가 의향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지요) 쪽의 사례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경우 2차 창작물 제작 자체에 제한을 두는 회사는 오히려 적은 편이니, 원 저작권자 측에서 별도로 2차 창작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ex : 킹덤하츠) 이 부분을 아예 불법으로 단정짓는 것 역시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전연령 작품의 18금 동인지나 동성물 또는 시리어스 작품에 대한 개그화에 대한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이야기.
p.s : 그런데 사실 관계 법률도 없고 기존 법률을 적용시키기에도 애매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꺼내가며 적법성 따지는 것 만큼 무의미한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래 발생했던 문제와 그에 대한 논란의 포인트는 원래 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솔직히 문제점 묻혀버리라고 동인녀 이야기 꺼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였습 읍읍읍)는 점도 부디 감안해 주시고, 웬만하면 별도의 이유(몇 동인쪽 지인들께서 저 이야기에 말려들어 괜한 죄책감에 몸부림치시길래)가 있어 적은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원더페스티벌 등의 모형 행사에서 개인 딜러가 판매하는 레진 피규어 등 저작권 소유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조형물의 제작도 제 2차 창작 행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이 조형물들의 경우에는 보통 행사 주최측에서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소정의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증지를 배부해 주거나 무료로 허가. 단 사전 신고한 가격과 수량에 맞추어 지정된 판매 경로를 통해서 판매할 것'정도의 제한만으로 캐릭터 사용권과 2차 창작물로서의 저작권 행사를 허가해 줍니다.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로, 니트로플러스사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검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자유로운 통신 판매를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허가를 받은 저작물에는 이런 스티커 증지가 붙습니다.
(가이낙스는 큰 회사니까 홀로그램...?)
이벤트 판매품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 슬쩍 찍어봅니다.
(가이낙스는 큰 회사니까 홀로그램...?)
이벤트 판매품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 슬쩍 찍어봅니다.
때로 원작 저작권 소유자 측의 의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펭귄대왕님께서 달아주신 덧글을 보고 추가합니다) 또는 원작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작가의 지향점과 매우 다르게 표현된 작품의 경우(전연령 작품의 캐릭터를 이용한 지나친 에로 혹은 폭력 묘사, 혹은 세계관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묘사),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개조한 제품에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주최측의 판단에 따라 판매와 전시가 금지됩니다만, 몇몇 까다로운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표현의 자유에 맡기는 편이지요.
결론을 말하자면, '제작자가 옥션 등 제시되지 않은 판매 경로를 통해 2차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제 3자가 이 2차 저작물을 카피(리캐스트)해서 유통하는 등 기존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2차 저작물의 제작 행위는 합법'이 됩니다.
문제가 된 FSS의 경우 원 저작자인 나가노씨께서 SD화도 싫어하는 것으로 보아 2차 저작물을 기피하시는 듯 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FSS에 관심이 없다보니 이게 사실인지 도시전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군요. 하지만 일전 원더페스티벌에서 FSS 캐릭터의 핑키스트리트형 피규어의 판매가 허가되었다는 것을 비롯, 개인 딜러들의 FSS 관련 2차 저작물 제작이 꾸준하고 또 활발하다는 사례를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은 딱히 2차 창작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동인지 등 출판물로서의 제 2차 창작물에 관한 것은 일단 해당 시장의 규모가 몇 배는 크고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가능하다는 등의 각종 특수성 때문에 온전한 저작권 관리에 무리가 따르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항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라고는 아직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형물(이 경우 해당 규정이 확립되고 있는 케이스이니 100% 적용은 불가능합니다만 간접적으로나마 허가 의향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지요) 쪽의 사례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경우 2차 창작물 제작 자체에 제한을 두는 회사는 오히려 적은 편이니, 원 저작권자 측에서 별도로 2차 창작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ex : 킹덤하츠) 이 부분을 아예 불법으로 단정짓는 것 역시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전연령 작품의 18금 동인지나 동성물 또는 시리어스 작품에 대한 개그화에 대한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이야기.
p.s : 그런데 사실 관계 법률도 없고 기존 법률을 적용시키기에도 애매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꺼내가며 적법성 따지는 것 만큼 무의미한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래 발생했던 문제와 그에 대한 논란의 포인트는 원래 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덧글
쿠로이쯔 2007/05/13 23:59 # 답글
다른 회자는 모르겠지만 Leaf/Aquaplus는 동인지 제작은 봐준다고 회사조약에 나와있던데요
사노 2007/05/13 23:59 # 답글
저는 한 번도 천조제 님이 "합법적"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본인도 "불법"임은 잘 아시는 것 같구요.일단 일본에서는 관행 때문에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지, 그게 "아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엔 그것이야말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고단샤 측에서 저작권과 법조항을 직접 명기하며 긴다이치--김전일--관련 동인(제가 알고 지내던)에게 메일을 보낸 적은 있으나, 거기서도 불법임을 부드럽게 돌려 말하긴 했는데 아무튼 자제하면 좋겠다는 선에서 끝내긴 했습니다.
슈르 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2차 창작물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짓기엔 이르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저나 슈르 님에겐 판단할 "법적 권리"가 없으니 두 사람 모두에겐 개인적인 문제겠지요. "합법이다 불법이다" 결정하는 건 법조항보다 저자나 출판사에게 더 권한이 있으리라 생각하니까요.
고단샤가 그 당시 특별히 까칠하긴 했지만 그 뒤로 더 그런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고 특별한 제지 역시 없었습니다. 출판사 특성상 동인 출신 작가가 적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동인시장을 내버려두는 것이 이익창출이 더 되고, 작가 역시 동인 출신에서 많이 올라오니 "관행"이 된 것이지, 고단샤가 동인들에게 보낸 메일에서는 "불법"임을 명시---아니 좋게 돌려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2차창작 동인지를 분명히 언급했음을 알려드리며 이만 접겠습니다.
제 생각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 지금의 고단샤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며, FSS계는 잘 모르니 카도카와나 마모루 나가노의 의향도 잘 모릅니다. 고단샤는 분명히 법조항을 들고 나왔지만 역시 판단은 당 작품의 출판사와 작가가 해야겠지요.
사노 2007/05/14 00:06 # 답글
참, 안전히 사족이지만, 그 동인분에게 나중에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들은 건데, 긴다이치 만화 담당인 사토 후미야는 [캡틴 쯔바사] 야오이 동인으로 활동한 적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아서 역시 그냥 관행으로 넘기자......고 된 것 같더군요. 그 동인분도 고단샤 출판계와 잘 아는 사이는 아니니 뜬소문이겠지만요.일본도 출판사마다 가이드라인은 다릅니다. 슈에이샤처럼 대놓고 밀어주거나.....또 그쪽 업계에서는 유명하던데....야오이 앤솔로지로 유명한 캐롯출판사(이름 맞나?;;)가 유독 슈에이샤 즉 소년점프 야오이 앤솔로지 내는 것은 슈에이샤에게 일정량 수익을 돌리기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에 반면 고단샤처럼 동인에게 메일까지 보낸 출판사도 있구요.
펭귄대왕 2007/05/14 00:07 # 답글
WF의 경우, 원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저작권자로부터 허가/용인 회신이 없는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WF가 모형업체 주관이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행사 성격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원저작권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법 시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WF에도 사실 무판권으로 나오는 불법 딜러들 은근히 있습니다..)
슈르 2007/05/14 00:15 # 답글
쿠로이쯔님 // 그렇지요. 다른 에로게 회사들은 아예 코미케에 참가까지 하기도....읍읍.사노님 // 예. 하지만 적어두었듯이, '정식 출판물의 무단 전재는 명백한 불법'이고 '캐릭터의 무단 사용에 관한 법률은 아직 없으나 사용이 허가된 바 있음'이라는 사례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에 불법성이 짙은가에 대한 판단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언제나처럼 결론은 '출판사와 저작권자 측의 판단에 맡긴다'가 정답이겠습니다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초에 해당 사건에 관해 문제시되는 것은 동인지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인녀 이야기를 들고 나오시는 바람에 패싸움(?)이 된 것 같지만;;
펭귄대왕님 // 그렇지요... 하지만 일단 문제가 된 작품의 경우 2차 저작물에 대한 확실한 허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시로 들어 보았습니다.
포스팅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무판권으로 이름에 동그라미 하나 들어가서 나온 피규어를 보고 황당해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ㅠㅠ
사노 2007/05/14 00:18 # 답글
슈르 님께. 저 위에도 적었지만 천조제 님의 그 책은 분명히 "불법출판물" 맞습니다. 그건 싸울 가치도 없을 만큼 분명할 뿐더러, 본인도 인정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동인녀 운운하신 건 확실히 잘못하셨더군요. 게다가 특별하게 해명도 안 하셨으니.....(-_-);; 동인녀인 제가 봐도 확실히 욱하긴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 캡쳐를 봤는데 확실히 문제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슈르 2007/05/14 00:21 # 답글
사노님 // 예. 에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불법 여부에 관련된 논쟁은 사실 이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였습니다^^;;동인녀 운운에 관한 부분에서 욱하진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 관한 기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3
사노 2007/05/14 03:14 # 답글
제 생각엔 "이 상황에 별 의미가 있다------특히 천조제 님이 같이 걸고 카도카와에 넘어지신다면"입니다만, 그럴 분이 아니시리라 생각하고, 또한 별 의미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 차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에 이만 접습니다. (^^);;누군가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법원이 보기엔 같은 죄인이라면, 아니 검찰이 먼저 걸고 넘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선 개인적 의견차가 많은 듯하고-----게다가 저도 걸고 넘어지면 한두 개 걸고 넘어질 데가 있는 것도 아닌 2차창작자-------해서, 슈르 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데서, 슈르 님 얼음집의 댓글은 끝내려고 합니다. 아래 포스팅도 충분히 잠조했습니다만, 모님의 얼음집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런 안 좋은 일로 슈르 님과 댓들을 주고받게되어 심히 유감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며 슈르 님 의견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합니다. 행복한 월요일 기작하시길.....
슈르 2007/05/14 09:36 # 답글
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winbee 2007/05/14 09:52 # 답글
(뭐어 거기까지 갈일 있을까 모르겠지만..) 관행도 법정에서는영향력이 크게 작용합니다.심하다싶은 상업적 용도가 아닌
동인활동 정도라면..
....근데 이게 또 동인활동이라는것 자체가 본래 의미를 벗어난
상업적인 색채가 나날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 복병이 될수도
있겠죠.
슈르 2007/05/14 10:04 # 답글
winbee님 // 그렇죠, 대표격으로 모 테니누(!) 만화 동인작가의 탈세혐의로 인한 구속 건도 있으니(.....)
백금기사 2007/05/14 15:03 # 답글
별로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만, 당일판권 시스템이 있는 일본의 조형 이벤트와 그런 시스템이 없는 동인지 이벤트의 저작권 관련 기준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간접적이라고는 해도 조형의 예를 동인지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는 생각나는대로 이것저것 예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동인지 쪽을 잘 알지는 못하니 당일판권 시스템의 유무 정도만 언급하는 것이 좋겠네요.
슈르 2007/05/14 15:22 # 답글
백금기사님 // 그래서 100%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적어 둔 것입니다.제가 해당 사건에 적용시키려 하는 부분은 '2차 창작물의 저작권 사용 권한 취득' 부분이 아니라 '작품의 2차 창작 허가 의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적용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