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살짝 적어둡니다.
혹 원더페스티벌 등의 모형 행사에서 개인 딜러가 판매하는 레진 피규어 등
저작권 소유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조형물의 제작도 제 2차 창작 행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이 조형물들의 경우에는 보통 행사 주최측에서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소정의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증지를 배부해 주거나 무료로 허가. 단 사전 신고한 가격과 수량에 맞추어 지정된 판매 경로를 통해서 판매할 것'정도의 제한만으로 캐릭터 사용권과 2차 창작물로서의 저작권 행사를 허가해 줍니다.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로, 니트로플러스사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검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자유로운 통신 판매를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
허가를 받은 저작물에는 이런 스티커 증지가 붙습니다.
(가이낙스는 큰 회사니까 홀로그램...?)
이벤트 판매품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 슬쩍 찍어봅니다.
때로 원작 저작권 소유자 측의 의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펭귄대왕님께서 달아주신 덧글을 보고 추가합니다) 또는 원작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작가의 지향점과 매우 다르게 표현된 작품의 경우(전연령 작품의 캐릭터를 이용한 지나친 에로 혹은 폭력 묘사, 혹은 세계관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묘사),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개조한 제품에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주최측의 판단에 따라 판매와 전시가 금지됩니다만, 몇몇 까다로운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표현의 자유에 맡기는 편이지요.
결론을 말하자면, '제작자가 옥션 등 제시되지 않은 판매 경로를 통해 2차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제 3자가 이 2차 저작물을 카피(리캐스트)해서 유통하는 등
기존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2차 저작물의 제작 행위는 합법'이 됩니다.
문제가 된 FSS의 경우 원 저작자인 나가노씨께서 SD화도 싫어하는 것으로 보아 2차 저작물을 기피하시는 듯 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FSS에 관심이 없다보니 이게 사실인지 도시전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군요. 하지만 일전 원더페스티벌에서 FSS 캐릭터의 핑키스트리트형 피규어의 판매가 허가되었다는 것을 비롯, 개인 딜러들의 FSS 관련 2차 저작물 제작이 꾸준하고 또 활발하다는 사례를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은 딱히 2차 창작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동인지 등 출판물로서의 제 2차 창작물에 관한 것은 일단 해당 시장의 규모가 몇 배는 크고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가능하다는 등의 각종 특수성 때문에 온전한 저작권 관리에 무리가 따르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항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라고는 아직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형물(이 경우 해당 규정이 확립되고 있는 케이스이니 100% 적용은 불가능합니다만 간접적으로나마 허가 의향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지요) 쪽의 사례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경우
2차 창작물 제작 자체에 제한을 두는 회사는 오히려 적은 편이니, 원 저작권자 측에서 별도로 2차 창작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ex : 킹덤하츠) 이 부분을 아예
불법으로 단정짓는 것 역시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전연령 작품의 18금 동인지나 동성물 또는 시리어스 작품에 대한 개그화에 대한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이야기.
p.s : 그런데 사실
관계 법률도 없고 기존 법률을 적용시키기에도 애매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꺼내가며 적법성 따지는 것 만큼 무의미한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래 발생했던 문제와 그에 대한 논란의 포인트는 원래 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솔직히 문제점 묻혀버리라고 동인녀 이야기 꺼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였습 읍읍읍)는 점도 부디 감안해 주시고, 웬만하면 별도의 이유
(몇 동인쪽 지인들께서 저 이야기에 말려들어 괜한 죄책감에 몸부림치시길래)가 있어 적은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